“리스로 차를 뽑았는데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사업자 명의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매달 납부하는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 서류, 차량 용도 등 몇 가지 포인트를 제대로 알아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리스 차량 부가세 환급’에 대해 **완전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본 원리부터! 왜 부가세를 돌려주나요?
사업자가 리스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리스료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월 리스료 100만 원 (부가세 포함)을 내는 경우 → 실제 부가세는 약 90,909원 → 연간 환급 가능액 약 **109만 원**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됨
-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리스 계약 체결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환급 가능한 차량 조건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승용차 중 9인 이하 일반 승용차 (개인적 용도 추정)
- 🚫 업무용이 아닌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 ✅ 리스 계약서에 **업무용 명시** + 운행기록부 작성
- ✅ 차량이 영업용, 렌터카, 학원 차량 등 사업 직결 용도일 경우
📑 필수 제출서류는?
리스 차량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리스 계약서 사본
- 매달 발행된 세금계산서 (리스사에서 발행)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명의 or 리스사 명의)
- 운행기록부 (필수!)
운행기록부에는 아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 설명 |
---|---|
운행 일자 | 차량을 운행한 날짜 |
출발지/도착지 | 주요 경로 기록 |
목적 | 업무용임을 설명 |
운행 거리 | 시작·종료 거리계 수치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가세 환급은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1년에 2회)** 시 함께 진행합니다.
- 📆 1기: 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포함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엔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리스 세금계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 리스 차량 부가세 환급 체크리스트
- 리스 계약은 **사업자 명의로** 진행했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나요?
-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나요?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나요?
4가지 모두 YES라면, 당신은 충분히 환급 대상입니다
🚀 마무리: 놓치면 아까운 혜택, 꼼꼼히 챙기세요!
리스 차량은 세금 절감 + 자산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을 모두 갖춘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 계약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 서류만 잘 챙겨두면 👉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자라면 리스 혜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금 전략도 함께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