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전세제도 개편’ 완벽 체크 가이드
서론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 그리고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제도의 세부 조정까지,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 전·후 준비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내 권리를 지켜보세요.
1.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1.1 시행 시기 및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1.2 과태료 및 유예 종료
유예기간 종료 후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고의적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2. 전세대출 DSR 규제 강화
2.1 DSR 규제 적용 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여,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2 주요 내용 및 보증비율 변경
2025년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일괄 하향 조정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예상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3. 갱신요구권 변화
3.1 갱신요구 기간 조정
기존 ‘2+2년’ 체계가 ‘2+1+1년’ 방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2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연 최대 인상률은 기존 5%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3%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 반환 및 신규 보증금 설정 방식을 사전에 조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4. 결론 및 세입자 체크 포인트
4.1 세입자가 꼭 확인할 5가지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여부 확인 (과태료 방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및 DSR 한도 사전 계산
- 갱신 요청 가능 기간(만료 6~2개월 전) 숙지
- 임대료 인상률 상한(최대 3~5%) 확인
- 계약서 주요 조항(해지권, 보증금 반환 절차) 재검토
4.2 마무리
2025년 6월 이후 전세제도 개편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멀어진 임대차 2 법 개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가닥’
- 한국금융신문, ‘2025년부터 달라지는 대출 기준: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 매일경제, ‘유예 종료 앞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낮춰… 신고 방법은?’
- BestCashFlow, ‘2025년 임차갱신요구권 제도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