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 안 하면 벌금폭탄 맞습니다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신고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전세 신고제는 기존의 계도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정부 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허위 신고 시에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지연 | 2만 원~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까지 유예되던 상황은 이제 종료됐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양측 모두의 의무입니다
전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빠뜨려도 쌍방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서로 책임지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나 다가구 임대인일수록
신고 누락이 잦을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 신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확정일자'와의 차이입니다.
전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며,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확정일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이고,
전세 신고는 계약 내역의 공적 기록화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신경 쓰세요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신고 일정도 함께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큰 경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담도 커지므로,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24, 주민센터, 어디서든 쉽게 신고 가능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 설명
정부24 | 비대면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 무조건 미루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기존 계약은 해당 없음
이번 제도 변화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장 또는 변경 시에는
다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신고제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시행 시점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주민센터 등 |
과태료 | 2만~100만 원, 위반 유형별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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